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회는 부모-자녀건강학회(이하 ‘본회’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부모-자녀 건강의 학문적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 및 실무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내용)
본회는 제 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연구 및 교육활동
- 2. 국내, 외 학술활동 및 교류
- 3. 지역사회 봉사
- 4. 발간사업
- 5. 회원 및 타학문분야와의 정보교환
- 6. 홍보
- 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 2 장 회원
제5조(자격)
본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절차를 필한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.
- 1. 정회원의 자격은 부모-자녀건강과 관련된 연구,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.
- 2. 준회원은 부모-자녀건강에 관심이 있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제6조(의무와 권한)
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- 1.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2.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.
제 7조(회비)
- 1. 입회비, 년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- 2.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 3장 회의 및 기능
제7(8)조(총회)
- 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
2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1)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전,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- 2) 임시총회는 실행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3) 총회는 회원의 1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.
- 3.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,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,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할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제 9조(총회의 의결)
-
1.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- 1)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(보선의 경우도 포함)
- 2) 세입, 세출,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
- 3)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4)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
- 5)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6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2.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- 3.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, 회장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제 10조(이사회)
-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1) 이사회는 회장단과 총무, 서기, 재무, 학술, 편집, 홍보 이사로 구성하고, 지역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- 2)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
제 11조 (이사회의 의결)
-
1.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가. 사업계획 수립
- 나. 예산 및 결산 보고
- 다. 각 집행부서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
- 라.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
- 2. 회장은 이사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, 회장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.
제 4장 임원
제 12 조(임원)
-
1.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① 회장 1인
- ② 부회장 1 명
- ③ 이사 10인 내외
- ④ 내외 감사 2인
제 13 조(임원선거)
- 1.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.
- 3.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.
- 4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 14 조(임원의 임무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업 및 활동을 원활히 도모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.
- 3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- 4. 감사는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.
제 15 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6 조(명예회장)
- ① 본회는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제 5장 조직
제 17 조(업무의 진행)
- 1. 본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이사 1인, 학술이사 1인, 편집이사 1인 재무이사 1인, 서기이사 1인, 홍보이사 1인 및 지역이사 약간 명을 둔다.
제 18 조(각 이사의 업무)
본회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
1. 총무이사
- ① 대내외적 섭외관계
- ②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
- ③ 회원 관리
- ④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재무이사
- ① 재정에 관한 사항
- ② 예산의 편성 및 결산
- ③ 회원의 회비관리
- 3. 학술이사
- ① 각종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
- ②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학술정보 교류
- ③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
- 4. 서기이사
- ① 각종 문서수발
-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및 보관
- 5. 홍보이사
- 6. 편집이사
- 7. 지역이사
- ① 회원간 의사소통 관리
제 6 장 재정
제13조
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.
회비는 본회를 통해 납부한다.
제14조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말까지로 한다.